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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불법전투개시죄 판례 정말 생길까? 전투 아닌 첩보였다고? 🤯

mytraveler 2025. 7. 14.

외환? 반란? 불법전투개시? 점점 복잡해지는 특검의 다음 수

빠른 수사 속도에 숨 돌릴 틈도 없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후, 법조계는 새로운 키워드 하나를 더 꺼내 들었습니다. 외환죄를 넘어서 군형법상 불법전투개시죄까지요. 근데... 여러분, 그 죄명이 진짜 실존하는 거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법조인들도 입을 모아 “판례조차 없다”고 말하는 이 법 조항이, 지금껏 법전에만 존재해온 ‘전설 같은 조항’인데요. 그런데, 바로 지금! 누군가에게 그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 이거, 진짜일까요?

윤석열 불법전투개시죄 판례 정말 생길까? 전투 아닌 첩보였다고?

누구도 상상 못 했던, 전직 대통령과 불법전투개시죄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인기 침투’라는 단어가 처음 들렸을 때부터, 그냥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거든요.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는 무인기, 그게 정말 우리 쪽에서 보낸 거라면... 단순한 정찰일까요, 아니면 ‘전투’일까요?

게다가 ‘대통령 지시’라는 증언이 나오면서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전투를 개시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군형법 18조. 이 조항이 지금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직 대통령이 지휘관으로 볼 수 있는가? 법리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외환죄는 어렵다는데... 그래서 '불법전투개시죄'?

기존 수사선상엔 ‘외환유치죄’가 핵심이었어요. 적국과 통모했다는 혐의. 문제는 여기서 ‘북한은 국가인가?’라는 법적 논쟁이 터졌다는 거죠. 헌법상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모의 ‘외국’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반론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불법전투개시죄’라는 건데요. 이 조항은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전투를 개시’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통령이 군에 명령을 내려 무인기를 보냈고, 그것이 ‘전투’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진짜 소름이죠?

과연 '무인기'는 전투인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드론 하나 날렸다고 그게 전투냐는 거죠. ‘정찰용’이라면? ‘공격용’이었다면? 목적과 수단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법적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비행 물체 하나 보낸 걸 넘어서서, ‘전쟁 행위’의 시작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변호사는 “합참을 속이고 단독으로 지시했다면, 정당성은커녕 불법성 그 자체다”라고 말하더라구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판례 없는 법, 어떻게 쓰인다고?

법조계에서도 이 조항이 실제로 쓰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법인데도 판례가 없었다는 건, 그만큼 상상조차 어려운 범죄였단 거죠. 근데 지금은... 특검이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적용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이 또 하나 추가되는 셈이겠죠.

그러니까... 말이 쉽지, ‘최초 적용’이라는 건 판사도, 변호사도, 피의자도, 모두가 모험이라는 뜻이쥬...

윤석열 불법전투개시죄 판례 정말 생길까? 전투 아닌 첩보였다고?

반란, 직권남용, 군형법 위반까지... 다 나온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조계에선 외환, 불법전투개시, 직권남용, 거짓명령죄, 심지어 반란죄까지 모든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단일 범죄로 보기 힘들 정도로 복합적인 양상을 띄고 있구요.

특검이 ‘내란’이라는 강수를 던진 것도, 단순히 정치적 쇼가 아니라 치밀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죄명으로 기소될지,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도 큰 변화를 맞게 될 겁니다.


판례가 없는 건 ‘면죄부’가 아니라 ‘미지의 영역’

"판례가 없으니 적용도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불안한 논리로 여겨집니다. 전례가 없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하고, 지금이야말로 처음으로 적용해볼 시점이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특히 군형법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대통령의 지시는 ‘지휘권’을 넘는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군형법 18조는 단지 실체적 행위를 넘어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통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 전투를 일으킨 자가 대통령이라 해도, 그 지시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아니겠슴까.

군용기 대신 무인기, 시대는 바뀌었지만 책임은 남는다

예전에는 전투기, 탱크, 보병이 전쟁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드론 한 대가 전투의 서막을 알릴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법은 여전히 ‘전투 개시’라는 단어 하나로만 그걸 묶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죠.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무인기가 정찰용이었다 해도, 그걸 받은 부대가 ‘격추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명백히 전투를 예상한 행동이니까요. 무인기 하나에 담긴 메시지가, 말 그대로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 소름 돋지 않아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 그 자체가 결정적일까?

수사팀이 확보했다는 “VIP가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 이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 중 하나입니다. 법적으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고, 실질적인 행위자가 아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헛소문인지, 아니면 물증과 정황이 함께 맞아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이 갈릴 겁니다. 증언이 진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전투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어요. 그 무게, 상상 가시나요...?

외환이냐 전투개시냐, 결국 둘 다일 수도 있다

외환죄는 입증이 어렵고, 군형법은 생소하지만, 그 둘 다 실제로 적용된다면... 역사책에 나올 일입니다. 이미 한 번 ‘내란 예비’ 혐의가 적용됐던 인물이기도 하고, 여론의 무게도 만만치 않아서 이번 수사는 단순히 법 해석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커 보이더라구요.

윤석열 불법전투개시죄 판례 정말 생길까? 전투 아닌 첩보였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군사반란’, ‘직권남용’, ‘불법 전투 개시’라는 낯선 법조문을 붙들고 밤새고 있을지도 모르겠슴다. 이 사건,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향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법 위에 설 수 없는 이유, 바로 여기 있다

헌정사 최초의 판례가 될 수도 있는 이 사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로 기소되든, 국민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하겠죠. 아무리 고위 공직자라 해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 그게 지켜져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슴까?

이번 사건이 끝나면, 형법과 군형법 모두에서 몇 가지 조항은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판례가 없던 법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순간, 그건 단순한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대통령이 군에 드론을 보내라고 지시하면 진짜 처벌되나요?

드론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쥬. 그게 정찰용인지, 공격용인지에 따라 법적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지휘권자의 명령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구요. 그게 없으면, 전투 개시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군법무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결국, 지시한 목적과 맥락이 핵심이겠죠.

불법전투개시죄,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진짜로 없어요. 군형법 제정 이후 60년 넘게 단 한 번도 실제 적용된 적이 없는 조항입니다. 근데 지금, 그 첫 판례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 전례가 없다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 바로 지금 현실이 증명하고 있슴다.

불법전투개시 말고도 적용 가능한 법조항은 어떤 게 있나요?

외환유치죄, 일반이적죄, 직권남용, 군용물 손괴죄, 거짓명령죄, 심지어 반란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혐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복합적인 범죄일 수 있어서, 특검도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어요. 즉,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다는 뜻이쥬.


그동안 형법 책에서만 보던 법조항이,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수십 년간 ‘설마’로 치부됐던 법들이 지금은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구요.

무인기 하나 보낸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다가도, 전투 개시냐 아니냐를 놓고 벌어지는 법리 싸움은 어쩌면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 이슈 그 이상이 되겠죠.

이번 특검 수사의 방향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얻게 될 겁니다. ‘전직 대통령도 군사 명령을 내릴 땐 법의 심판대에 설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지켜지기 어려웠던 진리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건이 단순히 정치 싸움으로 끝나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법의 빈틈을 메우는 계기가 돼야 할까요?

혹시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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